f1 방학 관련 질문

질문자: Dksiqnje  |  등록일: 11.05.2024 14:18:37  |  조회수: 73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F1 신분 유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우선 미국 내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을 진행하였고 현재 승인이 났지만 아직 학기가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신청한 학교에서 Spring 학기를 내년에 다니면 이후 약 3-4개월간 여름 방학이 있고 이후 Fall semester를 다니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Spring 학기를 다니고 미국에 방학기간동안 체류하면서 CPT를 사용하다가 Fall semester에 등록을 안하고 미국을 나가게 되면 방학기간에 체류하고 CPT를 사용한 것이 불법체류로 간주되나요?
  • H&H Law
    1달 전  

    두 학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CPT 로 일을 할수 없습니다.  학교와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96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