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트랜스퍼

질문자: Dksiqnje  |  등록일: 10.31.2024 11:07:12  |  조회수: 65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J1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여 얼마전 I-797 승인 서류를 받은 상태이지만 I-20  상 학기 시작일이 내년 1월이라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지원했던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가 가능한가요?
만약 트랜스퍼가 가능하다면 학기 시작일이 기존 I-20보다 늦어도 괜찮은지, 아니면 그거보다 빨라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20일 전  

    승인을 받은 학교에서 새로운 학교로 SEVIS 가 transfer 되고 새로운 I-20 받으면 transfer 이 가능합니다.  학기 시작일은 기존 학교 시작일과 같거나 빠르면 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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