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에서 배우자로 인한 영주권-

질문자: IRVINEKILLER  |  등록일: 10.30.2024 15:23:25  |  조회수: 490
안녕하세요.
현재 결혼 예정중에 있습니다.
저는 시민권자이고, 제 피앙새는 E-2 비자 (J-1 에서 미국에서 변경) 입니다.
한국으로 같이 나가려고 하고있는데,
혹시 서류진행하고나서,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받고나서 미국으로 입국시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 H&H Law
    20일 전  

    한국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두분이 같이 나가더라도 미국에 주소지와 tax return 자료들 (재정관련) 이 필요합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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