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한국에서 진행 문의

질문자: 시캇  |  등록일: 10.25.2024 08:43:02  |  조회수: 74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으로 있고, 남편은 f-1 stem으로 영주권 2년 되어갑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편이 I-140넣었고, I-485는 문호가 막혀서 못 넣고있는 상황입니다.

안가는게 제일 좋겠지만, 근데 저희가 집안 문제로 한국에 장기적으로 있어야 할 수도있는데,  이대로 한국에 들어가게되어, 남편이 한국에서 미국 회사를 한국에서 재택으로 일하고 영주권을 계속 진행하게 되면, 잘 준비하더라도 저희에게 큰 리스크(안나올경우)가 크게 있을까요?ㅠㅠ 문제가생기면 미국은 항변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불가능하다는 말도 있어서요!  I-140 넣고 한국에서 진행한다고 저희에게 항변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수고하세요.
  • H&H Law
    23일 전  

    한국에서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미국내에서 I-485 과정을 진행하는것 보다는 대사관 과정, 특히 interview 과정이 더 까다로운것 같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7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