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문제로 J-1 웨이버 승인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질문자: Mongsimi  |  등록일: 06.04.2024 15:33:55  |  조회수: 500
3월 21일에 J-1 웨이버 승인서류를 메일로 발송했다고 USCIS에서 말했는데 배달 오류로 받지 못했습니다. 승인 서류는 5월 26일자로 expire되었고, 온라인으로 다시 요청하라고 하여 접수한 상태이고 7월 4일내에 답변을 준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J-1비자가 7월 31일로 종료되고, 현재 있는 곳에서는 바로 H-1B로 바꿀 수 있게 모든 준비가 된 상황인데요,
만약 승인 서류를 시간 내에 다시 받지 못할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서 H-1B 비자 승인을 받은 즉시 미국으로 들어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년의 기간을 한국에서 있지 않아도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14일 전  

    J-1 waiver 승인 서류를 받으시면 H-1B 로 일을 시작하는 날짜로 부터 10일 전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256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