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비자 영주권 신청

질문자: 친절한염둥이  |  등록일: 05.12.2023 09:30:24  |  조회수: 2557
안녕하세요?

현재 E1비자로 미국에서 2022년 4월부터 온라인 유통사업을 대표 자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제품을 미국 현지에 온라인으로 판매중인데 초기라서 매출은 아직 저조한 편이고

세금보고는 이번 4월에 하려고 했더니 10월에 하는걸로 연기되었다고 하여 아직 세금보고는 안한 상태입니다

이제 법인은 등록한지 1년이 지났는데

혹시 현재 상황에서 E1-C 케이스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 H&H Law
    05.12.2023 10:47:00  

    신청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financial 서류가 필요합니다.  세금보고는 10월 까지 연장이 되었지만 지금 file 하실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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