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f1으로 한국 다녀와도 되나요

질문자: Jennyinny  |  등록일: 02.11.2024 15:48:01  |  조회수: 2312
안녕하세요
올해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예정입니다.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한 후에 f1비자로 한국을 다녀올 수 있을까요? 영주권은 한국 다녀온 후 90일 이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를 먼저 함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때 f1으로 한국다녀온 것을 문제 삼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 H&H Law
    9달 전  

    F-1 visa 가 유효하고 학교을 다니고 있을 경우 혼인 후에 한국에 다녀 오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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