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

질문자: Kakis  |  등록일: 02.09.2024 09:50:28  |  조회수: 214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전에 문의드렸던거같은데
제가 여권이 지금 도용당한상태인데,  예전에 어느 사이트들어가서 조정 부탁한다라고
나중에 미국시민권자랑 결혼하게된다면 그렇게 신청하면된다, 지금 굳이 할필요없다고하셨는데..

혹시 제가 신분없는상태로 또 여권도용? 당한상태에서 한국들어갔을경우
미국여행말고 일본이나 동남아쪽 여행갈때 문제가생길까요? 미국에서 여권도용된거 마무리 짓고 한국가는게 낫나요?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제가 이대로 그냥 한국갔다가 미국에사는사람과 (시민권) 결혼하려고하는데 혹시 여권문제때문에 waiver 신청하는것도 많이 힘들가요..?
  • H&H Law
    10달 전  

    해외로 나가시기 위해서는 여권이 필요합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