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통한 I751 pending중 결혼

질문자: Woonge92  |  등록일: 02.24.2024 16:00:14  |  조회수: 1166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시민권자로써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약 7년전 어머님이 결혼을 통해 미국에 오게되었습니다.
Conditional Green Card를 받고 joint로 I751을 신청하였지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문인지 현재 약 6년정도 동안 Pending 상태입니다.
인터뷰 날짜가 잡혔지만 코로나때 다시 Schedule될것이라고 하고 나서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결혼 후에 여자친구는 I751을 기다릴 필요 없이 새로 영주권을 신청할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 H&H Law
    9달 전  

    자녀로 pending 이 되어 있는 영주권을 withdraw 한 후에 새로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