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e visa 이직 및 재발급 관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자: MJC93  |  등록일: 02.16.2024 21:22:13  |  조회수: 365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지금 E2 Employee Visa로 미국내에서 한국 회사에 근무 중인데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이직 시 E2 Employee visa 트랜스퍼 진행을 한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또한 현재 회사와 마찰을 피하고 싶은데 현 회사에 요구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현 회사에서 이직을 위한 서류요구를 한다면 한국본사로 귀국조치 후 퇴사처리 될 가능성이 농후 합니다  이러할때 새로운 회사와 E2 Employee Visa를 한국에서 대사관 인터뷰 후 취득 하려고 하는데  대략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3) E2 Employee Visa 취득 후 회사 근무 시작되면 영주권 스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신청 가능 기간이 있는지 그리고 영주권 평균 취득 기간을 알고싶습니다
  • H&H Law
    9달 전  

    E-2 employee visa transfer 경우 현재 employee 로 부터 필요한 서류는 지금 까지 월급을 받으신 paystub 과 W-2 입니다.  새로운 회사를 통해서 받는 visa 도 예전과 같은 시간이 걸립니다 (약 4 - 6 개월).  영주권 진행에 걸리는 기간은 어떤 category (EB-2, EB-3, EB-3 other) 로 진행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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