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포기 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에코  |  등록일: 01.24.2024 13:47:04  |  조회수: 2402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85세)
2020.4-2022.4월까지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셨고
2022년 4월전에 입국준비중이었는데

아버지의 수술과 재활등으로
2022.4월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입국을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재입국허가서 만료일후 대략 2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다시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영주권이 자동소멸이 되어서 esta를 신청하면 될까요?

아니면 영주권 자동소멸은 없고, 영주권포기 신청을 하고
입국해야할까요?

영주권만료일은 2024.5월인데 리뉴를 안하면 자동으로
소멸이 되는것인지요?

검색을 해보니

영주권 포기하지 않고 esta로 입국하신분도 계시다고하고
영주권 포기하지않고 무비자 Esta신청하면 거절 당한다고도 하고,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10달 전  

    영주권이 자동으로 cancel/revoke 되지 않습니다.  Form I-407 을 이민국 또는 미국 대사관에 접수 하시고 ESTA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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