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변호사님의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J1에서 F1 신분변경 궁금한 점 여쭤보려고 합니다. 2/19로 J1비자가 만료가 되며, 봄 학기 수업 시작일은 4월 1일이고, 그 다음 빠른 여름 학기는 6월 중순입니다. I-20은 다음주에 제대로 프로세스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직 Grace period도 있고, pending 기간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신분 변경 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혹시 지금 신청하기에는 너무 늦었거나 어려운 경우라면, I-2O 프로세스도 중단해서 그냥 귀국하고 다시 준비해서 올 생각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변호사님의 솔직하고 진심 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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