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중 결혼

질문자: Jasonsiral  |  등록일: 02.28.2024 11:18:05  |  조회수: 239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비숙련으로 I-140승인난 상태에 취업영주권 I-485 접수 후 펜딩 에서 F-1비자 신분의 여자친구와 결혼 하게되면 여자친구도 저의 영주권 프로세싱에 추가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결혼 후 저의 영주권 프로세싱에 참여해서 진행 하는게 혹시 저의 영주권 진행에 지연 혹은 어떤 영향을 미칠수  있을까요? 아니면 확실히 저의 영주권 승인 후에 결혼해서 진행하는게 괜찮을까요?

혹여라도 펜딩상태에서 결혼 후 여자친구가 추가로 서류접수해서 진행하다가 영주권이 거절되도 여자친구는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으니 계속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후 다시 취업 영주권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 H&H Law
    10달 전  

    배우자의 I-485 신청 때문에 본인의 pending 인 I-485 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영주권 승인 후에 결혼을 하시면 배우자 초청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영주권이 거절 되면 배우자가 F-1 신분을 유지할 경우 따로 취업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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