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 VS H1B후 그린카드

질문자: Banga123  |  등록일: 02.18.2024 23:05:01  |  조회수: 2100
안녕하세요
이런 서비스 제공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상황: 현재 박사 F1 신분이고 5월 졸업 예정이며 8월부터 대학 임용 예정이라 H1B와 이후 그린카드까지 게런티 되어있습니다. 6월에 시민권자와 결혼예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출국이 2번예정되어 있습니다. 3/29-4/16(결혼준비), 6/7-6/29(결혼식)

1.결혼비자와 취업비자 둘 다 게런티 되는 상황에서, 둘 중 무엇이 더 일찍 나오는지, 무엇을 더 추천하시는지 궁급합니다
2.8월에 학교를 끼고하면 학교에서 비용과 법률을 다 해줘서 취업비자쪽으로 맘이 기울고있는데요, 6월에 한국에서 결혼식후 미국에선 혼인신고를 늦게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3.대학 통한 h1b의 경우(8/12 임용 계약날짜), 한국 출국이 2번이나 예정되있는 상황에서 언제쯤 프로세스를 들어가는것이 좋을지, 한국 출국을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4.5월 졸업하고 출국후 6월말에 재입국하면 8월까지의 갭 동안 esta비자로 있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졸업과 i20를 8월로 미룰수도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8월까지 f1유지하다가 h1b로 바로 가는게 나을까요?
5.만약 지금 바로 결혼영주권을 넣는다면, 4월과 6월말 입국할때 문제없이 입국할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H&H Law
    10달 전  

    ESTA 입국 후에는 H-1B 로 신분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학생신분으로 8월 까지 있다가 H-1B 로 변경 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면 여행허가서를 받은 후에 출국이 가능한데 4월 까지 여행허가서가 승인이 안될 확율이 높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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