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영주권 스폰서 가능한가요

질문자: Wiwis201  |  등록일: 02.18.2024 00:59:07  |  조회수: 2899
안녕하세요, 늘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16년에 ESTA로 입국후 신분 없이 체류 중이고요. CA주 간호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혹시 영주권 스폰서를 통해 신분 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시민권 배우자를 통해서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ITIN으로 택스 보고를 한 기록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H&H Law
    10달 전  

    현재는 신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회사로 부터 영주권 sponsor 받는 진행은 미국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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