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전문 변호사님 자문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Rogue83  |  등록일: 02.17.2024 15:56:56  |  조회수: 138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주권자입니다 곧 영주권이 말기가 얼마남지 않았구요 2017년도에 시민권 신청을 했었는데 서류미비자 관계로 Denail 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연장을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시민권 신청을 다시 할 수있나요?
  • H&H Law
    10달 전  

    영주권을 받으셨는데 서류미비자 이유로 시민권이 deny 가 된 점이 이상합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니 사무실로 전화 부탁 드립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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