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접수 후 F-1 학생비자 신청

질문자: Ksch104  |  등록일: 03.18.2024 13:47:49  |  조회수: 1392
안녕하세요.

I-130 신청후 배우자가 영주권 받는 시간이 길다보니 학생비자 F-1 비자로 대학원을 갈려고 합니다.

듣기로는 I-130 접수 했기때문에 학생비자 F-1 받기느 어렵다고하는데 사실인가요?

또 다른분들은 학생비자 인터뷰 볼때 영주권 받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학생비자로 학교를 다닐려고 한다고 말하면 승인 해준다고 하는데...

학생비자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H&H Law
    8달 전  

    I-130 에 관한 information 을 disclose 하고 visa 신청을 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대학원이고 영주권 받는 기간이 길면 승인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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