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불화로 아내가 6살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갔는데 아빠가 아이의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질문자: northsanta  |  등록일: 05.10.2024 12:56:54  |  조회수: 3093
안녕하세요
위의 글대로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연방 공무원으로 아내와 결혼하여 아내의 영주권 취득과 함께 아이가 생겼지요
지금 거주 지역은 버지니아이며 저는 GS13으로 생활에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다른 부부들처럼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쩌다 사소한걸로 다툼을 할때가 있습니다
그런대 이번엔 집사람이 많이 마음이 상했나 봅니다
그래서 약 2달전에 아이를 데리고 한국을 갔습니다
제가 용인하에 가긴 했지만 처가에서도 별로 안좋게 말이 나오고 그간의 저희 가정을
생각해 볼때 무언가 결정을 해야 할것 같아 많이 생각해 보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아이는 6살 딸입니다
현재 아내는 미영주권자이고 한국 국적입니다
이혼을 할 경우 아이를 데려 올수 있을까요?
부디 좋은 말씀 부탁 드립니다.
  • H&H Law
    6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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