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은후 투잡

질문자: Coreako  |  등록일: 04.15.2024 07:04:07  |  조회수: 194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자기 궁금해서 글남깁니다. 예를 들어 오늘 영주권을 받게되면 지금하고 있는 풀타임잡과 전혀상관없는 파트타임 two job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얼마의 시간까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 H&H Law
    7달 전  

    만약 고용을 통해서 (employment based) 영주권을 받으신 경우 sponsor 회사의 job 외에 extra job 이 가능하시고 일을 할수 있는 시간의 limit 은 없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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