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의 해외 여행 간 최소 미국 체류 기간 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Misu  |  등록일: 04.12.2024 17:43:34  |  조회수: 196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J1 비자 소지자하고 있는 포닥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1. 해외여행 관련
- 과거 DS-2019 만료일 : 2024년 08월 31일
- 현재 DS-2019 만료일 : 2025년 12월 31일
- 현재 비자 만료일 : 2024년 08월 31일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달 잠시 한국방문 후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재발급 예정입니다.
다만, 시간이 여의치 않아 여권만 발급 받고, 기존 비자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여권에 있는 비자만으로 입국이 가능할지요?
즉, 1) 신규 여권, 2) 구 여권(08월31일 비자받은 여권), 3) 현재 DS-2019 외 따로 필요한 것을 없을까요?
* 여행 전 학교측에 International Travel Sign은 받을 예정입니다.

2. J1 비자 소지자의 잦은 해외출국 관련
- 한국에서 Job을 잡기 위해, 자주 한국으로 출국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등)
- 학교 허가 없이 최대 출국 가능한 기간이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 여러 곳의 인터뷰가 있고, 미국-한국 왔다갔다 하는 것도 힘들어, 가능한 한국에 최대한 머물면서 해당 기간에 맞추어 미국에 돌아올 계획입니다.
- 다시 해외 여행 가기 전에  미국에 최소 체류 기간이 있을 까요?
- 즉, 미국 출국 - 한국 체류 (약 30일) - 미국 체류 (약 10일) - 한국 체류 (약 30일) - 미국 이런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이와 함께 참고로 미국 입국 시 들어오는 공항은 어느 공항인지 상관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8달 전  

    2024년 8월 31일 만료가 되는 program 의 DS-2019 가 유효할 경우 예전에 받으신 visa 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한국에 있는 기간과 미국 체류 기간은 학교와 program 과 연락을 하셔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미리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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