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전 해외 여행 관련

질문자: Jayar  |  등록일: 03.11.2024 09:25:05  |  조회수: 1436
안녕하세요,

조카들이 영주권을 받은지 곧 5년이 되어,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바로 전에 2달정도 한국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국에 다녀오면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소에 3개월 이상씩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카들은 매년 여름 방학 때 1~2달정도씩 한국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비행기 타고 해외로 다녀오는 건 그렇게 한국 다녀오는 정도이고, 멕시코는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2~3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고, 지문과 인터뷰 날짜를 받은 후에 한국을 다녀오는게 나을듯 한데, 그렇게 되면, 여름방학이 다 지나갈 듯하여, 한국에 먼저 다녀온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는게 나아보여 이러한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를 남깁니다.

그래서, 시민권 신청 전에 한국을 2달정도 다녀와도 괜찮을까요?

좋은 하루되세요.
  • H&H Law
    8달 전  

    현재 주소지에서 3개월 이상을 살았을 경우 한국에 2달 정도 다녀 와도 문제 없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