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파일 한 상태에서 f-1비자 연장 관련 문의

질문자: Dsdw  |  등록일: 03.10.2024 22:59:32  |  조회수: 1092
현재 f-1비자로 학생 신분은 유지하고있는 학생입니다. 현 상황은 올해 7월 졸업 예정이며, 8월에 비자 만료가 될 예정입니다. 졸업후 opt를 위해 F-1비자를 연장하고 싶은대요! 다만 i-130를 파일을 한 상태라 이민의도를 보여 비이민 비자인 f-1비자를 연장 할수지가 관건입니다. 일 자체가 해외를 왔다갔다해야되는 상황이라 비자 연장이 필요한대 가능할까요? 아니면 미국에서 문호가 열릴때까지 기달려야될까요?
  • H&H Law
    8달 전  

    어떤 category 의 I-130 를 접수 하셨는지에 따라서 답변이 다를것 같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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