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자 비자 or 결혼 영주권

질문자: 제레미썰  |  등록일: 03.04.2024 08:32:56  |  조회수: 1861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시민권자입니다.(2023년 3월 취득)
2015년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현지에서 미국시민권자를 만나서 영주권을받고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합의 이혼하였습니다.(2023년 9월 완료)

지금은 멕시코에 사랑하는 멕시칸 여자친구가 생겨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만난 기간은 약2년이 되어가고 있으며 , 최초로 만났던 날은 2022년 6월 입니다.
저는 가디나에 살았으며 여자 친구는 티후아나 멕시코에 살았었습니다.
1주일 1번 , 2주일 1번 , 최소 한달에 1번 만났습니다.(2022년6월~2023년~12월)
지금은 제가 조지아로 이주를 하게 되면 3개월정도 못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마음을 확인후 결혼을 약속했기에 약혼비자 or 결혼영주권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허나 여자친구에게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티후아나에서 샌디에고로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가 2번 걸렸던적이 있습니다. 이때 지문스캔도 하여 기록에 남아 있을걸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 약혼비자 or 결혼영주권 진행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 H&H Law
    8달 전  

    여자친구분께서는 현재 미국 입국에 Bar 이 생겨서 waiver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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