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신분인 상태에서 H1b 신청 후 한국 방문

질문자: SoRja1  |  등록일: 02.25.2024 19:40:34  |  조회수: 284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미국 석사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5월 초에 졸업 예정이고, 한국에 5월 중순 ~ 6월 중순 한 달 간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취직이 된 상태이고, 회사에서 올해 H1b 신청을 해준다고 합니다. 일을 시작하기로 한 날짜는 6월 24일 입니다.

변호사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H1b lottery에서 떨어지는 경우: OPT 상태로 한국 방문은 이상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H1b lottery에 당첨이 된 경우: F1 비자 만료되어 미국 대사관에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 경우에는 H1b 시작되는 10월이나 돼야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 H&H Law
    8달 전  

    F-1 visa 가 유효한 기간에는 OPT 상태로 (재직증명서와 함께) 방문이 가능합니다.  H-1B 로 입국하실 경우 stamp 받고 일을 시작하는 날 10일 전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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