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ned 8년후 시민권 신청 관련 하여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funkymusic123  |  등록일: 02.23.2024 09:23:18  |  조회수: 193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권 신청 관련으로 인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도인 8년전에 운전중 경찰의 불심검문에 잡혀 현장에서 잠시 검문후에 풀려났고 이후 Certification of Release (Detained) 를 나중에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최근 시민권 자격이 되어 인터뷰를 하려하는데 이것이 좀 마음에 걸려서 몇가지 여쭤보려 합니다.

1) Background Check을 미리해서 이 기록이 있는지 살펴보는건 괜찮을까요?

2) 시민권 신청시 N400 항목에서 Arrest 또는 Detained 된적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 H&H Law
    8달 전  

    검문 후에 문제 없이 풀려 났으면 문제가 없지만 혹시 모르니 해당 police station 에 가셔서 arrest record 가 있는지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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