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한국방문 30일 규정

질문자: 지지아빠  |  등록일: 03.21.2024 11:39:11  |  조회수: 2030
현재 J1 visiting scholar 로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이번 여름에 가족과 한국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방학이라 50일 정도 한국체류할예정인데, 제가 30일을 넘어가서 문제가 생길것같네요 학교담당자에게 물어봐도 반드시 30일안에 돌아와야된다고 답변이왔고, 예외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 J1인 저만 중간에 괌에 가서 J1비자로 입국 후 다시 한국가서 30일 이내로 체류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건 가능할까요?
한번 출국시 30일이내라고 안내받아서 이론상으로 가능할것같긴한데 궁금하네요.

혹시 괌이문제면 가까운 하와이라도 생각중입니다.
  • H&H Law
    7달 전  

    J-1 program sponsor 의 authorization 도 필요하지만 그 방법이 입국 심사때에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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