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영주권 진행중, 배우자가 영주권에서 시민권 획득시.

질문자: Snowpowder  |  등록일: 03.19.2024 09:57:26  |  조회수: 1840
안녕하세요

영주권인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들어갔는데

몇달전 배우자가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들어간지 2년이 다되가는데 아직 감감 무소식이라 배우자의 신분변경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현제 변호사 말로는 서류 보내놓고 이민국에서 확인하기를 마냥 기다려야 한다는데,

직접 연락하거나 대면으로 업데이트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이민국에서 확인을 안하면 마냥 기다려야 한다니 믿을수 없어서요.

감사합니다.
  • H&H Law
    8달 전  

    보통은 자동으로 upgrade (F2A 에서 immediate relative 로) 가 되지만 이민국에 시민권증서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원하시면 이민국에 전화를 하거나 appointment 를 만들어서 직접 찾아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