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접수 후 opt 발급 가능 여부

질문자: 냥이네네  |  등록일: 03.13.2024 14:43:39  |  조회수: 1439
안녕하세요,
현재 f 비자로 체류 중이고, 140을 접수할 예정인데
현재 문호가 많이 밀려 있어 영주권 취득까지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140 접수 후 기다리는 중에 아마 학업이 종료되어 opt 를 신청하게 될 것 같은데
140 접수 후에는 opt 발급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꼭 opt 를 발급받아 일을 하고 싶은데
140을 접수했다는 이유로 opt 가 발급이 안 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H&H Law
    8달 전  

    I-140 가 접수가 되어도 OPT 발급이 가능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