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취득 후 다시 한국 국적 취득 가능한가요

질문자: SONGEE7Y  |  등록일: 03.12.2024 16:11:55  |  조회수: 2539
한국 시민권의 미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 취득 후 5년 지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다시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 취득도 가능한 것인가요?
  • H&H Law
    8달 전  

    한국 국적 회복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일 경우 복수 국적 신청도 가능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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