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2 배우자 체류 연장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PanPanEE  |  등록일: 03.06.2024 19:02:11  |  조회수: 1618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는 L1 비자로 체류중이고, 가족(배우자, 자녀1)는 L2 비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5월말 한국으로 복귀 예정인데,
배우자와 자녀는 올해 말까지 미국에 체류하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해본바 제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크게 두가지로 보이는데, 각 선택에 질문이 있습니다.
1. 배우자 및 자녀 B2로 신분 변경 시,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L2비자가 만료되는 5월 30일 부터 6개월 인가요?
  아니면 L2 -> B2 신분변경을 요청한 시점부터 인가요?

2. 배우자의 F1, 자녀 F2 로 신분 변경
 배우자가 i-20을 발급받아 F1 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8월말 학기 시작부터 신분변경이 될 텐데, 5월말 - 8월말 까지 3개월정도의 시간이 비게 되는데,
 3개월 비는 시간동안 별도의 gap visa(B2)가 필요한건가요? 아니면 grace period를 활용할 수 있는건가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취할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어떤게 있을 수 있을지도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 H&H Law
    8달 전  

    B2 신분변경 경우 보통은 L-2 가 끝나고 부터 6개월로 예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F-1/F-2 신분변경 경우 학교 시작 전의 gap 은 이제 더 이상 B2 신분으로 채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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