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시민권

질문자: MuirWoods  |  등록일: 03.02.2024 08:42:44  |  조회수: 1389
저는 미국 시민권 인터뷰를 마치고 선서식을 이번 주에 할 예정입니다. 다만, 선서식을 하는 장소가 꽤 멀어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저는 미성년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싱글대디입니다. 자녀들은 전 처와 공동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선서식을 하는 날, 자녀들의 시민권도 같이 결정된다고 들었습니다. 필요 서류도 같이 가지고 갑니다. 다만, 인터뷰 이후에 다른 카운티로 이사를 해서 3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야 하는데, 이 경우 자녀들도 반드시 데려가야 하는 건가요? 자녀들의 인터뷰는 면제되는 걸로 아는데, 판사님 앞에 아이들이 직접 나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서류만으로 결정된다면 굳이 학교를 빠지면서까지 먼 길을 데려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 H&H Law
    8달 전  

    자녀들은 선서식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 중에 한명이 시민권자가 되면 자녀들은 미국 시민권자의 자격으로 미국 여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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