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시민권 자녀가 부모 초정 영주권 신청할때

질문자: Chickennoodlesoup  |  등록일: 10.30.2025 13:16:14  |  조회수: 125
안녕하세요
저희 딸이 선천적 복수 국적자 인데  아직 국적 이탈은 안하고 있어요
복수 국적자인상태에서 내년 6월에  21세가 되었을떄 시민권 자녀  부모초청 영주권 신청을 할때 문제되지는 않는지요
  • H&H Law
    46분 전  

    부모초청 영주권 진행에는 문제가 없지만 18세가 되면 한국 국적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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