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강화된 이민 정책과 관련하여, 내년 초 예정된 한국 방문 및 미국 재입국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우려되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2018년에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한국을 두 차례 방문하였습니다. 두 번 모두 미국 입국 시 secondary room으로 안내되었고, 별도의 추가 질문 없이 약 30분 정도 대기 후 입국이 허가되었습니다.
2011년에 워싱턴 주에서 있었던 DUI 혐의 Reckless Driving으로 판결된 record 때문인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reckless driving은 misdemeanor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초 한국 방문 후 재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을지 우려가됩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 Global Entry를 신청하였으나, 아직까지 Pending Review 상태입니다. 아마도 과거 기록 때문인 것 같고, 심사 및 승인에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출입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염려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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