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와 퍼블릭 차지

질문자: Bettermike  |  등록일: 06.28.2025 23:20:49  |  조회수: 480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바쁘실텐데 무료로 상담글에 답변을 다해주시고.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것은… 병원비 내역에 관한 것 입니다.

병원비가 4000달러 정도 나왔습니다.
단기간 동안 자체 보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 빌을 받으니 상당 부분 할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100달러 미만으로 내는것으로요..)

병원비 빌을 보니
fpl discount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구글에 찾아보니  fpl 이 federal poverty level 이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게… 이 할인이 public charge 랑 관련이 있나요? 제 동의 없이 정부 보조 프로그램이나 혹시.. 예를 들어 medicaid 같은 걸 가입해서 할인 해 준걸까요..?
( 병원은 사기업이라 못 받은 돈을 메꾸려면 정부에게 받아야 하지 않나요…?)
조만간 타국으로 2주 정도 여행을 갔다 올건데…저 병원비 할인이 혹시 메디케이드 같은거나 다른 퍼블릭 차지 public charge 와 연관되어 있다면 입국심사에서 괜찮을 까요..?
저는 영주권자 입니다.

  • H&H Law
    11시간 전  

    받으신 해택은 public charge 에 속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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