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혼인 후 F1 재발급

질문자: Jemp  |  등록일: 06.02.2025 10:51:39  |  조회수: 850
안녕하세요,

현재 F1 STEM OPT 중입니다.

OPT는 26년 6월까지인데, F1 비자 스티커 기한이 25년 8월인 상황이에요.

미국 시민권자와 23년 4월에 혼인신고를 했으나 영주권 신청은 안하고 있었습니다.

STEM OPT기간이 있으니 그 동안 영주권을 고민하고 신청하려다가 이렇게 되었네요.



1. 애초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학생들은 F1 재발급이 불가능한가요? 한국에 가족이 하는 사업이 있어서 귀국 의사는 어찌보면 증명 가능할것 같기도 한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궁금합니다.

2. F1 신분을 유지하며 8월 이후에도 해외 출입국을 계속 하고 싶으면 한국에서 미국대사관에 가서 비자 스티커를 재발급 받는 방법 밖에 없는 거죠?

3. 재발급 없이 해외 출입국을 안한다면, 비자 스티커는 8월에 만료해도 OPT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는 미국에 체류하고 일하는 것이 문제가 없나요?

4. 재발급을 혹시 받게 되면, 혹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있나요? (비이민 의사 표현 문제?)
  • H&H Law
    2일 전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경우 F-1 visa 를 받는 것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F-1 으로 해외를 갔다 입국하기 위해서는 F-1 visa 가 필요합니다.  미국내에서는 OPT 끝나는 날 까지 F-1 신분 유지가 됩니다.  F-1 visa 를 다시 받으시게 되면 그 이유만으로는 영주권 진행에 문제는 없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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