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1B와 CPT 관련해서 처음 질문 드립니다.
저는 현재 J-1비자(대학교 비지팅 스칼러)로 LA에 머물고 있고, 비자는 올해 5월 15일까지입니다.
현재 스폰서 회사가 있어서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회사에서는 수습기간 3개월 이후 영주권 스폰을 해주기로 했고, 먼저 제게 CPT로 취업 가능한 신분으로 변경해서 일하는 것으로 제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CPT와 동시에 올해 3월에는 그 회사에서 H1B를 스폰해준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1. H1B, CPT 외에 저에게 다른 취업 비자 옵션이 있을까요?
(참고로, 제 비지팅 스칼러 전공은 커뮤니케이션, 취업 예정 직무는 마케팅 매니저입니다)
2. 기존 J-1 비자 만료 전, 그리고 새로운 신분으로 변경 전에 한국에 갔다오려고 하는데요. H1B나 CPT 진행을 위해서는 언제까지 미국에 다시 입국해 있어야 한다는 기한이 있을까요?
(참고로, CPT 받을 수 있는 대학교에 5월 입학하는 경우, 2월 중에 학교에 지원해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