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비자로 식당 서빙 해도 괜찮을까요

질문자: 샘포터  |  등록일: 12.21.2024 10:49:16  |  조회수: 869
안녕하세요.

ESTA 비자로 친구들과 입국해서 한국 식당에서 1주일 정도 식당 서빙 및 요리 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서빙 및 요리 체험을 하는것을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는데요.

식당은 미국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식당이며, 저와 제 친구들은 무급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돈을 안받고 식당 알바 체험 느낌으로, 무급으로 일하니까 ESTA 비자로 입국 했어도 합법맞나요?

만약 불법이라면, 어떤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할까요? 이전에 회사에서 미국 출장갈 때 ESTA비자 받고 미국 출장을 간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런식으로 하면돼지 않을까요?

변호사님 조언부탁드립니다.
  • H&H Law
    3일 전  

    이민법상 ESTA 로 입국을 하실 경우 무급으로 일을 하셔도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회사로 부터 visa sponsor 를 받고 일을 할수 있는 visa  를 받고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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