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건강검진 및 USCIS 계정 질문

질문자: Jin!  |  등록일: 11.18.2024 14:25:21  |  조회수: 89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쁘신 와중 너무나도 친절한 답변들 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 영주권 서류를 1월 중순 쯤에 제출할 예정인데, 11월에 건강검진을 받고 Form I-693를 미리 받아두면 너무 이를까요? 영주권 서류 제출일 기준 60일 이내에 받은 건강검진만 유효하다는 글을 봐서 아무래도 너무 촉박할까 싶습니다.
2. 주위에서 앞으로 Form I-693 2년 유효기간이 사라졌다고 들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정보가 사이트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유효기간이 2년일까요? 아니면 이제 유효기간이 사라졌을까요?
3.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하기 때문에 모든 영주권 서류를 취합해서 한번에 우편으로 접수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USCIS 계정을 만들어두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굳이 안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 많이 받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 H&H Law
    1달 전  

    현재는 I-693 유효 기간은 없습니다.  우편으로 접수를 할 경우 online 계좌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7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