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인턴 비자 2year rule 관련

질문자: Purplefla  |  등록일: 10.29.2024 15:29:21  |  조회수: 105
안녕하세요,
작년에 미국에 west program 을 통해 미국에 연수를 왔었고 학교 어학연수 프로그램 종료 후 회사에서 인턴십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J1 비자 사용하였고 제 DS2019 에는 J1 인턴 타입이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인턴십을 진행하지 않고 어학연수 종료 후 3개월 만에 한국에 귀국하였습니다.

현재 다시 J1 인턴십(어학연수 아닌 1년짜리 프로그램) 에 참여하고자 하며,
제 예전 J1 비자와 DS2019 상에는 2년 룰이 적용된다고 적혀있는데요.

제 경우 아직 2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인턴십에 다시 지원하려면
기존 J1 비자 종료일(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한 날짜) 로 부터 2년이 지난 이후에 가능한걸까요?
그게 맞다면 waiver 신청을 하면 2년 안에라도 다시J1 프로그램에 apply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선생님께서 waiver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소요되는 금액과 시간은 어느정도일 지도 더불어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 H&H Law
    58분 전  

    2년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셔도 되고 waiver 를 승인 받은 후에 신청 하셔도 됩니다.  Waiver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