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교제한 날짜

질문자: Ksch104  |  등록일: 06.26.2024 13:36:44  |  조회수: 29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자친구가 교환학생으로 와서 작년 2023 1월 부터 교제를 해왔습니다. 학교 후 6월달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번년도 2024년 1월에 다시 인턴 J-1비자로 미국을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현제 제 집에서 같이 사는 중이고요.

I-130 제출 할려고하는데, 처음 만난날, 같이 시작한 날을 작년 2023월 1월 적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아니면 이번년도 2024월 1월 부터 교제를 시작 했다고 하는게 좋은가요?

만약에 이번년도 문호가 열리게 되면 I-485도 제출 할 생각입니다.

USCIS에서 여자친구가 미국에 I-485, I-130 때문에 미국에 다시 왔다고 생각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감사합니다!!
  • H&H Law
    2일 전  

    Form I-130 에는 처음 교제를 한 날짜가 아닌 혼인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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