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Jws26  |  등록일: 01.07.2026 15:51:59  |  조회수: 30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학사 F-1 비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Non-STEM OPT 1년 과정으로 근무 중입니다.
EAD 카드 상 Work Authorization 만료일은 올해 7월 2일이며,
여권에 부착된 F-1 비자는 2027년 7월 말까지 유효한 상태입니다. (올해 조기 졸업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1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잠시 한국을 다녀와야 할 가능성이 있어,
OPT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의 한국 출국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 시점에는 OPT 고용 종료일이 약 5개월가량 남아 있는 상태가 될 예정인데,
이처럼 OPT 만료가 임박한 부분이 재입국시 문제가 될지 걱정입니다.

제 부족한 지식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변호사님께 변호사님께 자문 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도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H&H Law
    1일 전  

    OPT 에 관련된 서류들 (I-20,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등) 을 가지고 입국을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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