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GreenCard!  |  등록일: 12.08.2024 12:13:22  |  조회수: 671
EB3 PRO 영주권 진행 중 지금 이제 140이랑 485 넣을 차례인데, 여권을 분실하여 입국할때 받아온 비자(E2 5년)까지 분실한 상황입니다.. ㅠㅠ

기존 여권은 분실신청하고 새 여권은 재발급 받았지만, 이전에 비자사진을 휴대폰으로 대충찍은 사진이 있는데, 제 얼굴사진 안나오지만 나머지 정보들은 다 들어간 사진입니다...

485 신청할때, 비자관련 정보 제출할때 이 사진으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거절사유로 들어갈수 있는 부분 일까요...? 너무 걱정이 되어 여쭤봅니다...
  • H&H Law
    11일 전  

    찍은 사진과 Form I-94 을 같이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2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