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여행온 사람과 접촉사고

질문자: Rhrhkd  |  등록일: 01.24.2024 10:26:12  |  조회수: 2244
안녕하세요
다니엘 김 변호사님

퇴근길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한국에서 여행 온 사람이었구요
랜트카를 운전하고있었고

저는 그 당시 친구의 차를 2주정도 빌려서 타고있던 상태라
보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우측차선으로 차선변경 중
상대는 좌측차선으로 차선변경 중
사고가 나게되었는데요

상대방이 랜트카할때 보험을 들어놨고 문제없이 처리될거다 하면서
자기의 잘못이 있다면 충분히 보상을 받을수있을거니 걱정말아라하면서
상대방의 정보를 받기는했습니다
너무 경황이없어서 제가 받은게 그사람것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도안하고
그냥 보여주는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는데
밤이었고 사진찍을때 손이 떨려 사진상 인포가 잘 안보이는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당시의 랜트가 사진과 번호판은 잘 찍어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사고 후 2~3일후 한국으로 출국한다고 보험사와 이야기하라고 하고
이미 출국한 상태이고 전화번호도 단기랜트한 전화번호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Daniel Kim
    11달 전  

    번호판 사진이 있다면 친구분의 보험을 통해 상대방 정보를 찾아볼수 있겠습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본인의 과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보험사에 클레임을 진행하여 보상금 협상을 진행할수있겠습니다.

    상대방의 미국 내 체류 자격이나 유무는 케이스 진행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보험사 정보를 신속하게 찾아내어 클레임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The Law Offices of Daniel Kim
    daniel.kim@dkimlaw.com
    949-818-2225

    본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교통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고객과 변호사간의 상담이 아니므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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