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에 있던 유모차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질문자: 톰과제리룰루루  |  등록일: 02.26.2024 08:56:18  |  조회수: 2275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길에 뒷차가 제 차를 받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가 카시트는 교체해준다고 들은 것 같은데
트렁크에 있던 유모차도 혹시 보상해주나요?

어파베이비 디럭스 유모차라 접어서 트렁크에 넣어뒀는데
아무리 용을 써도 안 펴지네요.
육안으로 보기에는 접혀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래도 부속품이 휘었거나 고장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유모차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Daniel Kim
    9달 전  

    유모차나 카시트 혹은 기타 차량 내부의 사물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손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 커버리지 - Property Damage Coverage 안에서 클레임을 진행, 대체 비용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초 구입시 영수증이 있으시다면 영수증을, 만약 없으시다면 인터넷 상에서 유사 제품을 찾으시고 구입하신 후 페이먼트 기록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The Law Offices of Daniel Kim
    daniel.kim@dkimlaw.com
    949-818-2225

    본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교통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고객과 변호사간의 상담이 아니므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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