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

질문자: 사월의숲  |  등록일: 04.25.2024 08:45:38  |  조회수: 2005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는 무조건 좌회전 한 사람이 백퍼센트 잘못인가요?

저 진짜 잘 봤고 직진 차량이 분명히 안 보였어요. 좌회전 하는 중에 보니 갑자기 직진하는 차가 튀어 나와서 제 옆면?이랑 그 차 앞 부분이랑 충돌했습니다. 그 차가 저를 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로컬 길인데 그 차가 꼭 프리웨이에서 달리는 것처럼 정말 빠르게 달려왔어요.

찾아 보니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라 무조건 좌회전 차량 잘못이라고 하는 글들이 많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 보험료 올라갈까봐 목이 아픈데도 병원 아직 안 가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Daniel Kim
    8달 전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직진권을 가지고 주행하던 차량과 충동할시, 매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선 대부분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직진차량에게 먼저 Right of Way (통행우선권) 가 주어지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보험사가 이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험사간의 과실산정과정에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므로 보험사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고의 경위를 자세하게 안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The Law Offices of Daniel Kim
    daniel.kim@dkimlaw.com
    949-818-2225

    본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교통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고객과 변호사간의 상담이 아니므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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