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viding a signed affidavit

질문자: Ii000  |  등록일: 03.01.2024 09:14:06  |  조회수: 1106
안녕하세요
작년 8월에 어머니가 제 차를 타고 마트에 가시다가 스탑사인을 못 보시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당연히 100%로 저희측 과실로 나왔습니다.
그후 연락이 없다가 어제 메일을 받았는데... 메일에 첨부된 서류에는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고 상대방의 보험청구가 가입된 보험의 보증금액 보다 많이 청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액 이상에 대해 개인에게 청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재산이 없다는 증명서를 보내라고 하는데요.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어머니 앞으로는 재신이 없어 괜찮은데요. 다만, 차량과 보험은 모두 아들인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증명에 저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은행잔고등을 비워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Daniel Kim
    10달 전  

    추가적인 정보가 있어야 보다 자세한 상담을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e Law Offices of Daniel Kim
    daniel.kim@dkimlaw.com
    949-818-2225

    본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교통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고객과 변호사간의 상담이 아니므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78 건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