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진탕 합의금

질문자: Cergo  |  등록일: 06.08.2024 23:50:51  |  조회수: 2426
친구랑 같이 페스티벌 가다가 친구가(Driver)  오토바이 오는 것을 못보고 불법 유턴을 하는바람에 제가있는 Passenger side로 티본으로 오토바이가 받았습니다,  그와중에 제쪽으로 에어백이 2개가 터지면서 팔에는 상처가 났고요.
그이후 3일뒤에 오른쪽 머리부터 무릎까지 통증이 온후 정확히 사고 7일뒤에 침대에서일어나는데 갑자기 이명이들리면서 쓰러져 근처 ER에서 진찰 받고 뇌진탕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주반동안은 사시나무 떨듯 제대로 걷지도 못했고요, 당연히 3주 동안은 사회생활을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6주가 지난후 다시 사회생활 할만큼 많이 회복이 되었고요

질문은 합의금을 제 medical bill에 얼마 정도 더 올려놔야 적당할까요? 아마 친구나 저나 그냥 캐쉬로 끝낼것같은데 그래도 뇌진탕에 ER에 저도 어느정도는 보상을 받아야할것같아서요.
감사합니다
  • Daniel Kim
    6달 전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양 측이 사고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현금거래로 합의하시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뇌진탕 소견을 받으실 정도의 심각한 상해를 보험사 클레임을 거치지 않고 개인간의 합의로 진행하는 일은 대단히 위험부담이 크며, 반드시 변호사의 전문소견을 받아보신 후 적합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e Law Offices of Daniel Kim
    daniel.kim@dkimlaw.com
    949-818-2225

    본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교통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고객과 변호사간의 상담이 아니므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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