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무보험자인데 저도 UM이 없을 경우

질문자: 스텔라장  |  등록일: 04.15.2024 08:40:12  |  조회수: 2810
친구랑 어디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제 과실은 아니고 뒷 차가 와서 제가 빨간불에 정차 중일 때 세게 박았습니다. 사고 후에 상대방 연락처랑 보험 카드? 같은 거 사진 찍었는데요. 그 때는 경황이 없어서 몰랐는데 집에 와서 보니 이 사람 보험이 만료된 거에요.

제가 UM이 있으면 제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는데 저 UM 커버리지가 없어요. 이럴 때 차 수리랑 치료 받는 거랑 다 제 돈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미국에서 사고 나면 무조건 손해라던데 정말 그렇네요. 목이 많이 아픈데 병원도 못 가고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UM이 없으면 치료는 그렇다치고 차 수리도 다 제가 out of pocket으로 해야 하는 걸까요? 제 잘못으로 난 사고도 아닌데 정말 억울합니다.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혹시 방법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 Daniel Kim
    8달 전  

    Uninsured Motorist Coverage 가 없는 상태에서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상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클레임 진행은 어렵겠습니다.

    차 수리의 경우는 흔히들 "Full Coverage" 라고 부르시는 Collision Coverage 를 이용하여 Deductible 을 지불하신 후 수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Collision Coverage 도 없으신 경우는 보험사로 부터는 차량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The Law Offices of Daniel Kim
    daniel.kim@dkimlaw.com
    949-818-2225

    본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교통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고객과 변호사간의 상담이 아니므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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