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없는 교통사고

질문자: 데이빗림  |  등록일: 04.09.2024 08:45:08  |  조회수: 2083
안녕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프리웨이 달리는데 말 그대로 앞 차 타이어 고무? 부분이 날아왔어요. 그 차는 그냥 그대로 가버렸구요. 저는 그 차에서 날아오는 부속품을 피하려다가 프리웨이 옆 쪽에 벽 같은 데에 제 차를 세게 박았어요. 다행히 다른 차는 없었구요. 그 때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저랑 제 와이프가 둘 다 많이 뒷목이 당기고 아픕니다.

이럴 때는 가해자가 없는데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뺑소니라고 하기에는 그 차는 정말 모르고 가버렸어요. 저희 둘 다 건강 보험이 없어요. 그냥 현금으로 병원 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 Daniel Kim
    7달 전  

    직접 언급하셨다시피 위 사고는 가해자가 없는 Solo Accident 입니다.

    차량은 Collision Coverage 를 통해, 치료는 Medical Payment 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날아오던 부속품에 차량이 손상되었다면 Comprehensive Coverage 가 이용될수 있었겠습니다.

    만약 위 사고가 보험사 측에서 뺑소니 - Hit & Run 사고로 인정되고 작성자님께서 Uninsured Motorist Coverage 를 보험폴리시에 포함해 놓으셨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UM Coverage 에 클레임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e Law Offices of Daniel Kim
    daniel.kim@dkimlaw.com
    949-818-2225

    본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교통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고객과 변호사간의 상담이 아니므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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