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없는 교통사고

질문자: 데이빗림  |  등록일: 04.09.2024 08:45:08  |  조회수: 2147
안녕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프리웨이 달리는데 말 그대로 앞 차 타이어 고무? 부분이 날아왔어요. 그 차는 그냥 그대로 가버렸구요. 저는 그 차에서 날아오는 부속품을 피하려다가 프리웨이 옆 쪽에 벽 같은 데에 제 차를 세게 박았어요. 다행히 다른 차는 없었구요. 그 때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저랑 제 와이프가 둘 다 많이 뒷목이 당기고 아픕니다.

이럴 때는 가해자가 없는데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뺑소니라고 하기에는 그 차는 정말 모르고 가버렸어요. 저희 둘 다 건강 보험이 없어요. 그냥 현금으로 병원 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 Daniel Kim
    9달 전  

    직접 언급하셨다시피 위 사고는 가해자가 없는 Solo Accident 입니다.

    차량은 Collision Coverage 를 통해, 치료는 Medical Payment 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날아오던 부속품에 차량이 손상되었다면 Comprehensive Coverage 가 이용될수 있었겠습니다.

    만약 위 사고가 보험사 측에서 뺑소니 - Hit & Run 사고로 인정되고 작성자님께서 Uninsured Motorist Coverage 를 보험폴리시에 포함해 놓으셨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UM Coverage 에 클레임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e Law Offices of Daniel Kim
    daniel.kim@dkimlaw.com
    949-818-2225

    본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교통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고객과 변호사간의 상담이 아니므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79 건
1 2 3 4 5 6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