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진탕 합의금

질문자: Cergo  |  등록일: 06.08.2024 23:50:51  |  조회수: 2210
친구랑 같이 페스티벌 가다가 친구가(Driver)  오토바이 오는 것을 못보고 불법 유턴을 하는바람에 제가있는 Passenger side로 티본으로 오토바이가 받았습니다,  그와중에 제쪽으로 에어백이 2개가 터지면서 팔에는 상처가 났고요.
그이후 3일뒤에 오른쪽 머리부터 무릎까지 통증이 온후 정확히 사고 7일뒤에 침대에서일어나는데 갑자기 이명이들리면서 쓰러져 근처 ER에서 진찰 받고 뇌진탕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주반동안은 사시나무 떨듯 제대로 걷지도 못했고요, 당연히 3주 동안은 사회생활을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6주가 지난후 다시 사회생활 할만큼 많이 회복이 되었고요

질문은 합의금을 제 medical bill에 얼마 정도 더 올려놔야 적당할까요? 아마 친구나 저나 그냥 캐쉬로 끝낼것같은데 그래도 뇌진탕에 ER에 저도 어느정도는 보상을 받아야할것같아서요.
감사합니다
  • Daniel Kim
    5달 전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양 측이 사고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현금거래로 합의하시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뇌진탕 소견을 받으실 정도의 심각한 상해를 보험사 클레임을 거치지 않고 개인간의 합의로 진행하는 일은 대단히 위험부담이 크며, 반드시 변호사의 전문소견을 받아보신 후 적합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e Law Offices of Daniel Kim
    daniel.kim@dkimlaw.com
    949-818-2225

    본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교통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고객과 변호사간의 상담이 아니므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74 건
1 2 3 4 5